주의하세요! 실업급여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거처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부정 수급으로 다 토해내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예시와 내용, 금액에 대해 공유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부정 수급은 아닌지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2023년 작년 말, 약 5달에 걸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36억 원 이상입니다.
모두 반환명령을 받았고 범죄행위라 보고 그중 217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부정수급자까지 점검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실제 예시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B 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에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입니다. 이중 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대조하며 신청한 인터넷의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하게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은 중대한 범죄이니 어려운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